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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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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함


  (신청접수)  20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자 연체 발생시점이 ‘07.10.31일 이전인 채무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상환 중인 자 포함)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20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이다.





[데일ㄹ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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