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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 14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2)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3) 기타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22.~2.23.)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3층 보건산업진흥과, (우) 30113
* 전화: (044) 202-2494 / FAX : (044) 202-3944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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