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여수 27.8℃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 하였다고 밝혔다.

   (근거규정)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