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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병삼 제주시장,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2월 13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위원장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각 읍면동 위원장들이 모여 읍면동협의체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2023년 운영 지원 안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올해에도 더 많은 복지 사례들이 공유되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통장, 복지 관련 종사자 등 지역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6년에 출범해 현재 528명의 위원이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협의체는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지역 보호 체계 구축,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2,565건), 복지자원 발굴(1,554건 772,881천원), 서비스 연계 및 지원(21,179건) 등이다






❍ 한편 제주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는‘22년 1월 출범했으며, 임기는 23년 12월까지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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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