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은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하여 세계최초 상용화(‘19.3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한 결과, 다음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