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108개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4개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2개 품목을 행정예고한다.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 폐업 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등 2개 품목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조사․분석결과와 지급대상 품목을 게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간(5.1∼5.20)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5월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페업 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고시일로부터 두 달간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