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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창작자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 60% 에서 65% 인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6월 20일(수),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번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에 대한 해소, ▲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룰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되어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 곡당 단가와 ▲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되어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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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 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