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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차에 걸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일(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요 권고 내용은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주요 내용>


 첫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둘째,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셋째,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




넷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
 -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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