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일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반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검수사, 감정사 등의 국가전문자격도 시험 합격 후 별도의 등록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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