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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미영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6월 5일)기준으로 본인 또는 학부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이다.


다만, 휴학생, 예비대학생, 사이버대학생, 대학원생, 최근 3년 내 기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기간 내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다.


선발 결과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선발된 대상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대상자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본청 내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서 행정업무 및 현장업무 보조 등을 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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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