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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유언론포럼 성명] 다음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헌법과 5개 법률 무더기 위반 행위…즉각 원상복귀 조치하라

법조계 “헌법 11조, 21조,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543조 등 무더기 위반 행위” 지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대형 포털 다음(Daum)이 최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언론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orum)은 8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다음의 일방적인 조치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이는 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언론포럼은 다음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언론 다양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이 이러한 변경을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언론포럼은 성명에서 "언론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이러한 역할을 저해한다"며 "다음은 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기본 검색 결과를 특정 CP로 제한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유언론포럼은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다음이 언론 다양성을 존중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와 인터넷 포털 간의 이러한 갈등은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며, 향후 추가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다음은 자유언론포럼의 성명 전문이다.

[자유언론포럼 성명] 

대형포털 다음(Daum)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사로, 이 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이번 조치는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뉴스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다. 

 

다음이 언론매체들의 검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검색조건 변경은 계약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의 조치에 반발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들은 지난 1일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다음의 이번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543조 등 대한민국의 법률들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조치는 무엇보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1조 1항(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언론계 영역에서도 오랜 역사와 자본력, 인력을 토대로 뉴스를 양산하는 CP사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딛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나름 차별화되고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려는 인터넷언론사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정치권-대형 언론사들의 카르텔 때문에 묻히곤 했던 진실들이 셀수 없이 많았지만, 강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감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위는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와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접한 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게 대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다. 

 

특히 계약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검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 5항과 시행령 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는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검색조건 변경은 인터넷 이용기반을 대폭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3항의 3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은 그동안 계약관계를 맺어온 언론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제한했다.

 

다음의 조치는 약관법 9조와 민법 543조에도 위배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9조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해지권, 즉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거나 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검색조건 변경은 명백히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완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근 뉴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구독하는 비율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검색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해지’ 수준에 해당한다는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라고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하도급인에게 부여하거나 해지권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하도급 공사 계약 해지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조항 등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다음의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는 자의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돌고 있다. 

소문의 진실을 떠나 이번 조치의 명백한 가해자는 다음이요, 피해자는 언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척결문제는 법으로 대처해야지, 전체적인 뉴스공급망 흔들기로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위에 어떤 기업도, 세력도 군림할 수 없다. 

언론이 건강하게 살아야, 나라가 산다.

다음은 즉각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자유언론포럼(Free Press Freedom, 의장 박정규)

 

[다음 조치의 위법성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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