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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브라운돈까스, 진도점·남악점 연이어 오픈...“개그맨 심현섭 팬사인회 등 홍보 박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돈가스프랜차이즈 브라운돈까스는 지난 2일(금), 3일(토) 전남 진도점과 목포 남악점을 연이어 신규오픈 했다.

 

브라운돈까스의 전속모델 개그맨 심현섭의 팬사인회와 사진촬영으로 매장은 오픈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심현섭은 직접 홀써빙을 하며 재치있는 유머로 고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다.

 

 

브라운돈까스 전남 진도점 사업주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게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본사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개그맨 심현섭씨로부터 매장 홍보까지 도움을 받게되어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거 같아 자신감이 생긴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목포 남악점은 심현섭씨가 전속모델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사와 두터운 신뢰가 쌓여 직접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돈까스는 은퇴 후 소자본창업을 생각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은 물론 본사 전문가의 상권 분석과 오픈지원교육, 그리고 매장관리를 전담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통해 진행하여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돕고있다.

 

또한 “가맹비, 관리비, 감리비 등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오픈 광고비 및 지역 타겟팅 광고를 무상으로 지원해 가맹점주들의 창업 부담을 덜었다.

 

한편, 브라운돈까스는 수십년의 외식 노하우로 5년연속 브랜드대상을 수상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국회표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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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