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