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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미성년자가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면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숙박업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까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제처는 남은 회기동안 법률이 통과되어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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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