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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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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안전신문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을 확인해봐요!

 

◆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안전신문고에서 ‘이것’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안전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생활 불편 신고

 

특히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 이하)도 제공됩니다.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 '운영 종료'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경찰청 운영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관련 Q&A

 

Q. 언제부터 통합되나요?

A.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 시기(’24.2.26.~)를 거쳐 완전 통합(’24.4.20.)됩니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발송(2월·4월)

 

Q. 스마트국민제보에 있던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 예방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우리의 안전, 안전신문고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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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