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인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올해 2,336여억 원 투입해 5만 4,123명 대상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소양교육,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이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 수칙, 사고 발생 별 재해예방 및 사례, 생활습관병 예방 및 필수 건강관리 등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평소 생활 속에서의 안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최고 도시’의 명성에 맞게 어르신들이 일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2,336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7,477명이 늘어난 5만 4,12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2년 4년 연속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임을 증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