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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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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람 기간 연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다자간 간담회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용어의 난해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4월 30일 공람 대상 지역 이장과 군민의 연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건의와 함께 공람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함평군에 제출했다. 함평군은 본 사안에 대한 보다 많은 군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10일을 연장한 총 45일간의 주민공람 실시를 결정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공람을 연장하게 됐다”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