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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바오밥네트워크, 리플렉터마케팅을 인수하여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바오밥네트워크는 남아공에 본사가 있는 전략 및 브랜딩 에이전시 리플렉터마케팅 인수를 통해 아프리카 기업가들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 이번 인수는 바오밥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특화된 사내 마케팅, 브랜딩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 가능성과 자금 조달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 이번 움직임은 2033년까지 1000개의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바오밥의 약속과 일치한다.

나이로비, 케냐와 더반, 남아공, 2024년 4월 2일 /PRNewswire/ -- 아프리카 전역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투자사 바오밥네트워크(Baobab Network ("바오밥"))는 오늘 남아공에 본사를 둔 전략 및 브랜딩 에이전시 리플렉터마케팅(Reflector Marketing) 인수를 발표했다.

Klyne Maharaj, Founder and CEO of Reflector Marketing, will join Baobab as Director of the Accelerator
Klyne Maharaj, Founder and CEO of Reflector Marketing, will join Baobab as Director of the Accelerator

클라인 마하라즈(Klyne Maharaj)가 2022년에 설립한 리플렉터마케팅은 스타트업들의 니즈에 맞춰 전략적 마케팅, 브랜딩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에이전시로 자리매김했다. 젬, 오퍼스 및 바텔과 같은 유명 기업을 포함하여 5개 대륙에 걸쳐 다양한 고객을 보유한 리플렉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포지셔닝하고 그 규모를 키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바오밥 공동설립자 토비 해닝턴(Toby Hanington)은 이번 인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움직임은 바오밥의 야심찬 계획과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약속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오밥은 우리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선도적인 초기 단계 투자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자본 투자 외에 창업자들을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2023년 초부터 리플렉터 팀과 함께 일해 왔으며, 그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은 그들이 이미 우리 포트폴리오를 통해 해왔던 작업의 증거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심찬 장기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인과 그의 팀을 데려오는 것은 확실히 그 계획을 가속할 것이다."

리플렉터마케팅 설립자 클라인 마하라즈는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열정을 표현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들이 그들의 포지셔닝을 확정하고, 그들의 시장을 획득하며,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었다. 이제, 우리는 바오밥의 일부로서, 우리의 노력을 아프리카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기쁘다. 바오밥은 이미 아프리카의 벤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 놀라운 팀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함께 아프리카 초기 단계 투자사들 중 가장 강력한 팀을 만들 것이다."

클라인과 여러명으로 구성된 그의 팀은 바오밥에 합류할 것이며, 클라인은 액셀러레이터 담당 디렉터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바오밥은 이 통합을 계기로 동사 포트폴리오 회사들에 사내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성장과 투자 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바오밥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리플렉터마케팅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입수할 수 있다. 

연락처: team@thebaobabnetwork.com

사진 - http://www.dailyan.com/data/photos/newswire/202404/art_577312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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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