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북

영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5월 7일까지…미 신고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등 불이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영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는 개 식용 관련 업계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개 사육농장 및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축산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보건위생과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시는 개식용 종식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난 9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영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GS건설 KS 위조 유리 파장.. 강남 30억 아파트에 위조된 중국산 유리사용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