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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방송통신위원회]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과제로 학점 A+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공모전을 제출했다”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제나 취업에 도움받은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윤리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네 번째, 책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생성형 AI는 과제의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보고서의 완성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표기하세요!

 

AI 결과물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① 학습자의 학습력과 사고력 저하

② 기망으로 인한 교수자의 업무와 수업권 방해

 

Q2. 오픈북 시험에서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교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수자가 미리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수자에게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시험 답안을 도출하는데 도구로만 활용하고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 활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3.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출해도 될까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는 만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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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