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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개식용종식법 시행' 5월 7일까지 영업장 신고해야

개 식용목적 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

 

특별법(2024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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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정의 달 맞이하여 ‘제9회 배방지역 어린이 놀이마당’ 개최... 단체, 기업 함께 참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4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음봉산동사회복지관(관장 장보윤)의 ‘제9회 배방지역 어린이 놀이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술공연, 3D펜, 보드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 15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충남삼성고등학교 ▲아루마루 봉사단 ▲도토리와 솔방울 ▲호서대학교 건축 봉사단 ▲나사렛대학교 영상동아리 등의 단체들이 함께했다. 아산신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연세유업 아산점 등 지역 내 기업들이 후원하여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천사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를 마련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시는 지난달 배방·탕정 지구에 키즈앤맘센터를 개관했으며 어린이와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