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음성군은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제출을 받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1만6093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1.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감곡면이 1.51% 상승, 다음으로 금왕읍이 1.37% 상승했고 원남면은 0.16%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현지 조사를 통해 결정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께서는 관심을 두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