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령시청(세무과/1층)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대상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하며, 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납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소득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는 보령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또한 2023년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되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명철 세무과장은“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동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미리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