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서천군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군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교육했다.
김기웅 군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