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아산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6일부터 7월 5일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로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불법 재배 또는 밀매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올해부터 양귀비는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원경 보건행정과장은 “오지 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탐문조사 및 도보 관찰 등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와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