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홍성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만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5세~만39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