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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첫 백서 발간

교섭단체 설립부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 역사 충실히 담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교섭단체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섭단체가 백서를 펴낸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시의회 전체의석 112석 중 76석(68%)를 국민의힘에게 주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1당이 되고 제10대 의회 기간동안 상실했던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13일 첫 당선인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정에 들어갔다.

 

백서는 장정의 첫 걸음을 뗀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제11대 전반기 2년 간 국민의힘 의정역사를 충실하게 담았다.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당론 발의 및 예산정책기조, 대표연설, 논평‧보도자료 등 교섭단체 정책기조를 비롯해, TBS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정, 이태원 사고 대책 추진, 서울교육 개혁, 민생조례 발의 등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 추진 과정이 수록됐다.

 

회기 또는 폭우‧폭염 등 긴급 안건 발생 시 긴밀하게 소통했던 집행기관 당정·정책협의회 외에도, 중앙당과 국회, 중앙부처 및 광역의회 등 각계로 소통했던 국민의힘의 확장성은 정책간담회와 특강, 교류협력 페이지에 실렸다.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와 서울정상화TF 등 소속 위원회 활동, 학교 현장점검 및 그레이트 한강시찰 등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백서 백미는 의원 의정활동 페이지다. 고(故) 박환희 운영위원장에 대한 추모글을 포함해, 설립부터 지금까지 교섭단체 운영을 함께해준 75명 소속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오롯이 한 페이지씩 채워졌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백서에 2년의 시간,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함께 웃고 분투하고 성취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온 의정역사를 기록했다. 한순간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완성의 조각을 함께 채워준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74명 국민의힘 시의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1998년 제4대 서울시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가 제정되고, 202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명실상부 법적기구로 교섭단체 위상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백서가 당이 나아갈 방향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제2, 제3의 기록문화로 자리잡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돌파하며 민의를 받드는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어달라”는 말을 축사에 담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과정 속에 서울의 변화 함께 만들어”냈다며 국민의힘의 백서 발간을 축하했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전반기에 근본을 세우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 후반기에는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기원했다.

 

최 대표의원은 “백서는 의회 기록물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보고서”라며 “백서 발간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더욱 힘차게 펼칠 수 있돋록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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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