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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원연구단체 새 출발

인구감소대응연구회 등 8개 연구단체 구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경남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전·후반기 연구단체를 새로 구성함으로써 연구 영역 확대 및 질적 제고와 의정수요 맞춤형 연구활동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2대 후반기에는 총 8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신청했으며,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구성이 확정됐다.

 

후반기 의원 연구단체는 앞으로 2년 동안 토론회, 현지 활동, 정책토의,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원 연구단체에는 기존 사회복지, 관광, 다문화 분야 외에도 인구, 교육, 역사·문화, 디지털문해, 지방의회발전 등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전반기 의회와 차별화된 연구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학범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의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과 의회 연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에는 ▲청년정책연구회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스포츠산업발전연구회 ▲남명조식선생선비정신계승연구회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경남구도심공동화대책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지역균형발전연구회 ▲다문화연구회 ▲경남조례연구회 ▲경남관광산업연구회 ▲사회복지연구회 등 14개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총 104회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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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