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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찍힐라" 키친아트 냄비 또 결함... 2015년도 같은 이유로 '리콜'

손잡이 부품 이탈 우려로 3만 4751개 제품 리콜
키친아트 냄비 손잡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적
소비자원, 사용 중지 및 즉각 조치 요청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키친아트(대표이사 채기석)의 냄비 제품이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손잡이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키친아트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손잡이 고정 부품인 리벳 캡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만 4751개 제품으로, 조리 중 열로 인해 리벳과 캡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여 캡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환불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2015년에도 키친아트는 비슷한 문제로 인해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루시아 라면조리용 쿠커' 제품에서 리벳 캡이 빠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리벳 캡이 열에 의해 변형돼 이탈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키친아트는 권고를 받아 무상 교환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21년에는 키친아트의 와플 메이커 제품인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 KAEW-A80)'에서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넘어 용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번 리콜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진행됐으며, 키친아트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키친아트 고객상담실이나 이메일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키친아트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관련 안내를 했으나, 제품 결함에 대한 이유 등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따로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리콜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리콜 사건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제품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키친아트는 향후 품질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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