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는,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지방세 감면조항을 적용, 피해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전파, 반파 그리고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및 매몰된 토지에 한정하며, 감면방법은 원칙적으로 직권(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 감면 조치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원과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생계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