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운항정지라는 철퇴를 받게되었다.
국토부는 오늘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이달중 특별안전진단팀을 만들어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과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해 지휘·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 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강조사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국토부는 기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관계자는 "기장이 승무원을 통솔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지으면서도 "조 전 부사장의 탑승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위력(지위를 이용한 압박)에 의해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과 관련 항공법에 개인을 처분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이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 와인을 1잔에서 2잔 마셨다고 진술했고 램프 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