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 type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려 규정에 따른 빠른 조치와 더불어 구제역이 충북 진천과 인접한 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돈사(12개) 중 구제역 증상 돼지가 있었던 1개 돈사의 돼지(104두)를 살처분·매몰 하였으며, 확산차단을 위해 초기 초동조치로써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하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인접한 5개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아산시, 충북 공주시·진천군·안성시)의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건이 충북 진천 지역 이외 충남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12월 1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위기경보 단계 조정(주의 → 경계단계) 및 살처분 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 농장 대상으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조치를 당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장들에게도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와 더불어 소, 돼지 사육농가의 철저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