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혐의로 구속된 청룽(成龙, 성룡)의 아들 팡쭈밍(房祖名)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둥청구(东城区) 인민검찰원은 지난 22일 팡쭈밍을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신문은 "중국 형법 제35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마약을 흡입케 하거나 주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1~6개월의 단기 구류형) 또는 통제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하며 팡쭈밍이 최고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팡쭈밍은 지난 8월 18일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형사구류 조치를 받았다. 9월 17일에는 동청구 인민검찰원이 마약 혐의로 팡쭈밍의 정식 체포를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