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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요금과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이 새해에 5.9% 내려간다. 원료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11만 400원 정도에서 10만 4천원 정도로 약 6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의 월세대출도 가능해지게된다. 연 2%의 저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원 까지 빌릴 수 있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고 아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자녀 한명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수 제한은 없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년 독감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받아왔지만 이제는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70세부터로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국가가 예방접종에 있어서 13개 종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까지만 지원됐는데 2월부터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발급된다.

내년 국가공무원 선발규모가 4천81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이 있고 공무원 급여도 3.8% 오른다.

군인 월급은 15%나 오른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변호사를 보기 어려운 시골 마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마을 변호사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된다.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마을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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