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윤모(70)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摘示)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징역 10개월, 윤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치과 의사인 사위 박모씨가 지난 2011년 7월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윤씨는 201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와 함께 박씨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박씨와 그 부친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의 다단계 영업을 했으며, 차명 계좌를 만들어 75억여 원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박씨와 병원 이름, 사진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글을 계속해서 올리다 인터넷 포털 운영자로부터 계정을 차단당한 윤씨와 이씨는 타인 명의의 계정 30개를 만들어 총 20여 개의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계정을 만들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용인되기 어렵다"며 "2개월간 계속 글을 올려 대중이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