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해 4월부터 동거해 온 김씨가 지난해 11월 4일 자신과 다투고서 짐을 싸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주거지 월세 계약 만료일이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김씨를 살해한 당일 부동산 사무실 직원을 만나 시신을 훼손하기 쉽도록 화장실이 넓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하고 살해 다음날부터 이틀간 전 주거지와 반지하방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검찰에서는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탐문수사 등을 통해 박의 추가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공조수사를 요청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박이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와 범행 및 이후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통합심리분석에서는 박이 '반사회적 경향을 갖고 있고 일반인 수준 이상의 지능을 보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별거 중인 박의 부인과 피해자 김씨의 언니는 검찰에서 박이 "의처증이 심한데다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이 김씨를 살해하기 전날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내일(26일) 만나서 방을 보자"고 약속을 잡은데다 살해 당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김씨를 만나 전 주거지에 들어간 지 10여 분만에 살해한 점 등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계획 범행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시신 일부가 수습되지 않아 경찰과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긴급 생계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