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된 뒤 박모(21) 씨는 식료품과 지갑 등을 훔치다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결국 고교를 중퇴해 학업도 중단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친척들도 누구 하나 박 씨와 두 살 어린 동생을 돌봐주지 않았다.
박 씨는 성인이 된 뒤에도 사기를 이어갔고 6번이나 사기죄로 처벌받게 됐다.
지난해 5월에는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채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생활했지만, 생활고를 겪던 박 씨는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아이패드 등을 팔겠다고 속여 11명으로부터 16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씨를 구속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 대물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씨처럼 부모의 수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은 6만∼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감 후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자녀가 양육자 부재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현재 한국의 장기수형자 50% 이상이 이혼 상태이며, 그중 80%는 교도소에 구금되면서 이혼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연희(사회복지학) 성결대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수감자의 약 13%가 ‘자녀들이 양육자 없이 자녀들끼리만 살고 있다’고 답했으며, 자녀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약 7%에 달했다.
또 수감자의 약 3%가 입소 후 아동을 아동보호시설로 보냈고, 3.9%는 자녀가 누구와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수용자 자녀가 일반 아동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자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