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일부 다이어트 식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다량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같은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입·통관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 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찾고 있다.
문제는 해외 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 해외직국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