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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모라는 이유의 동반자살, 명백한 '살인'


지난 6일 주식투자 실패를 비관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서초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강모(48)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의 생명을 자신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를 오래 다뤄온 검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자기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일에는 법이 관여하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는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강씨의 범행을 “범죄심리학 개념으로는 이타적 살해(Altruistic Homocide), 방법적 측면에서는 소프트 킬링(Soft Killing)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흉기를 써 얼굴에 상처를 남기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범죄자가 품은 미안함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범행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이 불거질 때마다 이런 사건이 많았으며, 특히나 요즘 30, 40대가 나약한 선택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언론 보도가 유독 많았고, 최근 들어서도 잦아진다고 체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실직한 40대 가장이 3세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딸은 내가 책임지고 같이 간다”고 적혀 있었다. 다음날에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과 9세 딸이 번개탄을 피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병이 있고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러한 일들은 종종 심금을 울리는 ‘일가족 동반자살’로 보도된다. 하지만 거부나 저항을 하기 힘든 어린 자녀와 함께 생명을 끊는 사건을 더 이상 ‘자살’로 불러선 안 된다. 검찰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살인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진 것일 뿐, 엄연한 ‘살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자녀 생사여탈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서초 세 모녀 살해는 아동학대·가정폭력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은 2001년 7명에서 2013년 22명으로 늘었다. 1세 미만 영아의 사망이 같은 기간 1명에서 8명으로 급증했다. 대개는 부모의 범행이다.

하지만 2010∼2013년 아동복지법 위반사범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중은 52.2%에 머물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처벌을 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현실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동보호자문단을 구성,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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