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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V 홈쇼핑, 과락제 도입으로 '갑질'업체 퇴출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 업체에 ‘과락제’ 재승인 기준을 도입한다.

13일 미래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3월 진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과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계획이며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의 새 재승인 기준 도입에 따라 지난해 최고경영자(CEO)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갑질’을 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도 올해 재승인 심사 대상이다.

미래부의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21개로 10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되지만 업체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50점)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TV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할 경우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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