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방사선 진단장비에 장기간 노출된 의사가 손가락에 괴사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의료용 방사선 진단장비의 피폭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5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원광대의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김유미 교수팀은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A(49)씨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피부괴사 증상이 생긴 사례를 지난해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공식 발표했다.
이 환자는 피부괴사 첫 진단 당시인 2013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척추 주사요법을 월평균 100건 이상씩 17년간 시행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양측 엄지와 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발생했으며, 피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면서 손톱 주변으로 통증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에 환자는 피부과 등을 찾아 보습 및 광화학요법(photochemotherapy)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증상은 더욱 나빠졌고 왼쪽 검지에 1㎠의 괴사가 발생했다. 이후 환자는 원광대 산본병원을 찾아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고 나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연고를 이용해 치료했지만 괴사 부위는 더욱 커지고 통증도 악화됐다.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혈액 피부 재생술도 시도했지만 약간의 통증 호전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은 이 환자의 손가락 괴사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조직을 이식한 뒤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는 정형외과 의사가 1년간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허용량을 전신 20 mSv, 눈 150 mSv, 갑상선 300 mSv, 손발 500 mSv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 상당수는 방사선 차단을 위한 차폐기구의 불편함과 시술 중 좋은 결과를 위해 무방비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도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로 1회 촬영했을 때의 피폭량이 13∼25mSv로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다.
김유미 교수는 "X-선 튜브 안에 손을 두면 분당 40 mSv의 방사선 노출이 발생해 12분 30초의 노출에도 연간 허용량에 도달한다는 발표가 있다"면서 "의사들은 방사선 피폭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는 만큼 전신적인 차폐기구뿐 아니라 방사선 차폐 장갑을 착용하고 방사선 촬영기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