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부령 제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오는 1월 21일 신체검사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해 이번에 신검 등 검사규칙을 조기에 개정한 것이다.
부당하게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는 동시에 군 내 사고를 일으킬 만한 대상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심장질환자, 만성간염 질환자 등 9개 항의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역 감소 인원이 연간 355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면탈자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이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번 신검 개정안에는 류머티즘관절염 판정기준을 2010년 최신 의학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처분기준을 최신화·명확화·세분화하는 내용으로 53개 항이 개정된다.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도 강화된다.
정신과 질병, 심신장애자 중 5급 판정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8개 항이 개정대상으로 우울증 병력 등 소지자들의 현역 입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 및 내과의 미주신경성 실신 판정자 등도 앞으로는 현역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징병검사는 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며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약 34만6000여 명이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