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 중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률은 6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된 것은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에 이른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으며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ㆍ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