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에서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퇴출된다. 기관장 성과급도 임기 5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성과연봉제가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반주택 분양사업은 타당성 검토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수자원공사의 택지 분양 사업과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사업도 줄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으며 조봉환 공공혁신관리관은 “2단계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재편이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업무 저(低)성과자에 대한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적용하는 직원 퇴출제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먼저 2급(부장급) 이상 간부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는 고용 안정보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용호 제도기획과장은 “최저 등급의 범위와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성과급도 한 해에 100%씩 총 3년간 지급하던 방식이 내년부터 임기 내인 1~3년에 순차적으로 50%, 80%, 100%를 지급하고 임기 이후인 4년과 5년차에도 각각 50%, 20%를 주는 것으로 바뀐다. 또 기관장이 최상위 직위(1급)의 일정 비율을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도 도입되며 기관 간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도 구축된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7년차 이상 직원’(과장급 이상)에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마련하고 연내에 공기업, 내년에는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고(高)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임금 격차가 총연봉 대비 20~30% 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32개 기관과 문화·예술 39개 기관, 농림·수산 14개 기관의 기능 조정 계획이 오는 4월에 마련된다. LH의 일반주택 분양사업과 SOC 기관의 건설 감리 기능은 경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택지 분양과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는 비핵심사업으로 축소되고 신규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