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국내 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전자형이다.
검역본부는 2014년 11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장으로의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야생철새의 국내 이동이 늘어나는 지난해 9월부터는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208건(포획, 분변 및 폐사체)을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항원) 8건이 분리되었고, 86수에서 H5항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7∼18일 36시간동안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지 않은 18건을 적발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운영을 위반한 축산차량 5대,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축산차량 82대를 적발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에는 축산농장 18만6000곳, 축산시설 3000여곳, 축산차량 4만8000여대, 축산관계자 약 2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주이석 검역본부장은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히 해달라"며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을 매일 실시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254건, 이번 달 들어서는 무안 육오리농장 등 6건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이후 전 세계 19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북미·유럽 등 7개국에서 총 27건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