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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담배 사재기' 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30대男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배를 대량 구매해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우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담배 사재기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800여만원 상당의 담배 3171갑을 사들여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모씨(32)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친구 우씨에게 한번에 담배 280갑을 판매하는 등 모두 2200여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33)와 신모씨(34)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각각 담배 215갑과 361갑을 사재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씨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담배 관련 글에만 댓글을 달고 소비자들이 사용자 검색 등 통해 연락이 오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100여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으로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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