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씨가 11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법정동 201호 법정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퇴선방송을 할 의무가 있었다. 123정이 세월호 선체에 접근, 대공방송을 실시했다면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승객들 간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퇴선방송을 하지않은 김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가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승객들의 퇴선유도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 역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김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 도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씨는 앞선 결심공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