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기소된 정동영(61)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벌금1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고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 집회는 야당뿐만 아니라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한 것"이라며 "오후 6시40분부터 있었던 1차 집회 이후 시민들이 혼합된 시위대가 몸싸움을 하다가 2차 집회로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2차 집회에서도 범국본 대표가 사회를 본 점 등에 미뤄 정당연설회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당시 정 전 고문이 집회를 정당연설회의 성격으로 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며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당대표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전 고문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정 전 고문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 전 대표와 변론분리를 요청, 올해 1월부터 따로 심리를 받았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