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차량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 매뉴얼과 근무일지,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대교 운영사가 매뉴얼대로 근무했는지, 해당 매뉴얼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종대교가 안개 경고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와 실제 시설물과 근무 요령도 확인할 방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정거리 100m 이하 안개예보 시에는 '경계' 근무에 돌입해 경찰청과 협의 후 교통제한을 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안개 낀 구간 시정거리는 10m에 불과했지만, 매뉴얼상의 기준은 육안이 아닌 공식 측정치가 적용돼 경찰은 인천기상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공식 측정치를 확인 중이다.
앞서 인천기상대는 11일 오전 9시 기준 인천공항 인근 가시거리가 600m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1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고 구간 최전방 차량 10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검은색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106중 추돌사고의 1차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상자는 사망자 2명 등 총 75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기사 신 모(57) 씨 등 사고 관련 운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