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이른바 '열정페이'와 불법파견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는 Δ차별해소 Δ장시간근로 해소 Δ도급, 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Δ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분에 집중한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부분별로 보면 차별해소와 관련해선 병원에 근무하는 원무·간호조무사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장시간근로 해소 부분에선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집중된다.
취약근로자 보호는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에 집중되며, 외주·인력활용 정상화와 관련해선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시·간헐적 불법파견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최근 인턴·견습생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열정페이 논란과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활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올 상반기에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개선하는 등 업종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지도 및 협조도 당부한다.
또 각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사를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알바신고센터 및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감독업무의 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하는 등 감독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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